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2.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14. 18:00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봉래동2가)에 있는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서울발 부산행 KTX 제337호 열차 3호차 내에서 그 곳 선반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00만 원(5만 원 권 80장),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만년필 1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신용카드 6장, 은행통장 4개, 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용의자 동선파악건), 수사보고(정확한 현금 피해금액 산출 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1. 5.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