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5,219,670원, 선정자 D에게 14,624,4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합성수지 재생, 제조 및 도매업, 재활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대건산업 주식회사(이하 ‘대건산업’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원고(선정당사자)는 1999. 4. 15.부터, 선정자 D는 2006. 9. 11.부터 각 2014. 7. 31.까지 E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원고(선정당사자)는 25,219,670원, 선정자 D는 14,624,408원의 퇴직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대건산업은 2012.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8. 20. 회생절차 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23)을 받았으나,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2014. 11. 7.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대건산업은 2014. 11. 24.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78)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5,219,670원, 선정자 D에게 14,624,408원의 각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대건산업의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14. 11. 25.부터 이 사건 2015. 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면 다른 재단채권자들과의 형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