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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5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10:50경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타운 사거리에서부터 광주 동구 소태동 제2순환도로 소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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