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C D 일시 2019. 9. 6. 07:25 경 장소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장승백이 사거리 인근 사고 상황 원고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1, 2 차로에 걸친 채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고차량과 나란히 정차하였는데, 원, 피고차량이 신호 대기 후 출발을 하던 중에 서로 부딪힘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3,480,000원 (= 총 수리 비 3,980,000원 - 자기 부담금 500,00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10. 10.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함)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과 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80%, 피고차량 운전자 20%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 교통법 제 14조 제 2 항).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1 차로에 정차하지 않고 2 차로를 침범하여 1, 2 차로에 걸쳐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고차량과 나란히 정차한 후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② 다만 피고 차량 운전자 또한 원고차량이 근접거리에 정차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차량보다 먼저 출발하였으므로 원고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