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2093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대덕구 C 대 221㎡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2, 13, 14, 15, 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대덕구 C 대 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전 대덕구 D 대 120㎡과 E 대 383㎡의 소유자인 F은 위 각 토지 지상에 각 주택과 창고(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택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2, 13, 14, 15,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1㎡{이하 ‘(ㄴ)부분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등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부분 토지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