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3.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6. 13:00 경 충북 C 소재 피해자 D(40 세) 가 관리하는 E 장례식 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유족들에게 술과 음식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장례식 장 직원이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 시 팔 놈, 개새끼, 니가 뭔 데 참견이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장례식 장 직원과 몸싸움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례식 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제 1 항 기재 장례식 장에 다시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로 유족들에게 술과 음식을 재차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례식 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제 1 항 기재 장례식 장에 다시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로 유족들에게 술과 음식을 재차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례식 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업무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업무 방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누범 기간 중 범행, 폭력 성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 재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