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6. 12. 5. 23:3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대리 운전기사인 E가 피고인과 B을 향해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E 와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26세) 등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과 B은 E의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온 동료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G(27 세) 와 피해자 H(28 세 )로부터 ‘ 대리 운전 일을 하러 가야 하니 시비를 멈춰 달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H과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뜯고 B은 이에 가세하여 몸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상 CD, 각 수사보고( 기록 102 면 이하, 104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