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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39 판결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6.9.1.(783),1061]
판시사항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속도를 약110키로미터로 운전하여 추월선으로 들어설 무렵 전방 약 20미터 지점 추월선상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거리가 근접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므로써 사고가 난 경우라면 사고당시의 시각이나 도로상황에 비추어 위 운전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추월하기 위하여 앞차 뒤에서 갑자기 추월선으로 들어선 탓으로 위 장애물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사고당시 위 운전자의 앞지르기 방법에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은 구미시 부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46.7키로미터 상행선 추월선상이며 승용차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키로미터이고,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인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인은 로얄승용차에 피해자 김태화(남, 32세), 오방희(여, 26세)를 태우고 경주시에서 출발하여 서울방면으로 주행선상을 시속 100키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못미쳐, 앞서가던 번호불상 8톤 화물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추월선상으로 시속 110키로미터 속도로 위 번호불상 트럭을 추월할 무렵 전방 약 20미터 추월선 도로 중앙지점에 원심판결 첨부도면(가)와 같은 임시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부록(일명, 오픈구간 차단부록) 부서진 덩어리 2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급제동을 하기에는 거리가 짧았고, 주행선상에는 추월한 위 번호불상 트럭이 진행하여 오므로 주행선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없어 그대로 위 사고 로얄승용차 좌측 밤바 1/3지점으로 위 세멘트부록 덩어리 1개를 타고 넘자 차가 기우뚱해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부딪치고 이로 인하여 핸들이 우측으로 꺾이면서 우측 노변 약 10미터 높이의 논에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임시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부록은 원래 위 고속도로의 상, 하행선 사이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사이의 오픈 공간으로 차량이 함부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고정된 중앙분리대와 일직선으로 연결시켜 놓아둔 것 (위 도면 (나) 참조)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야광페인트 등이 채색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험표지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단순한 세멘트부록이고, 특히 야간에는 근접된 거리가 아니면 식별할 수 없는 장애물인데 이 사건 사고당시 어떠한 영문인지는 모르나(단지, 위 고속도로 하행선을 지나던 번호불상 차량에 충격되어 부서진 덩어리가 추월선상에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지점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 하행선 추월선상에 아무런 위험표지판 없이 흩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사고 시각인 04:40경 어두워 시야에 장애가 많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아무런 위험표지판 없이 추월선상에 잘 알아볼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피고인이 추월당시 다소 과속운행한 과실은 있으나 제한속도인 시속 100키로미터로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위 장애물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위 장애물에 충격된 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한 요동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핸들조정을 요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충격으로 인한 요동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어받은 피고인이 우측으로 핸들을 과대조작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지울수도 없다 할 것이며, 그외 달리 이 사건에 사고에 있어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살피건대, 무릇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도로교통법 제15조 )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위 법 제17조 ) 앞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교통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를 울리는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위 법 제19조 ) 특히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고자 하는 차는 방향지시기 등과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지정차선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법 제56조 ) 이 사건에 있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태우고 시속 약 100키로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당시(1985.2.2.04:50경)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앞에 가고 있는 화물트럭을 추월하려고 속도를 약 110키로미터로 운전하여 추월선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전방 약 20미터지점 추월선상에 장애물(원판시 세멘부록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거리가 근접하여 이것을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을 미루어 보면 사고당시 피고인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추월하기 위하여 앞차 뒤에서 갑자기 추월선에 들어선 탓으로 위의 장애물을 불과 20미터 거리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고 특히 사고당시는 새벽이라 교통량이 크게 많지 않을 것이고 또 직선으로 뻗은 고속도로상에서 만약 피고인이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위와 같은 앞지르기 할 때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추월선으로 들어 섰다면 비록 그 전면에 예상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과 20미터 거리에 이르도록 이를 못볼 수는 없다고 추단되는바(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사고후 현장검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는 도시 검증조서가 없어 사고당시의 도로상황, 피고인의 앞지르기방법 등을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사고당시 피고인이 한 앞지르기방법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지 않고서는 그 운전상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인이 불과 20미터 전방에 예견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으니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이지 피고인의 과실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은즉 원심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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