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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3. 19. 선고 72나60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37]
판시사항

차량충돌사고에 있어 가해자의 과실은 경미한 반면 피해자의 과실은 너무 커서 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 사례

판결요지

대형추럭인 가해차량이 영등포소재 강변도로 1차선을 시속 80킬로미터로 달리던중 반대방향에서 삼륜차인 피해차량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소재 강변도로의 2차선을 시속 60킬로(제한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던 중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나 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대형추럭인 가해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우 가해차량이 1차선이 아닌 2차선을 시속 80킬로의 과속으로 달려온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리라는 것은 신뢰의 원칙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과실은 매우 경미한 반면 피해차량의 과실은 중대하여 가해차량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면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608,47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원, 같은 김팔만에게 3,899,569원, 원고 4에게 금 1,999,784원 및 이에 대한 1972.4.2.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먼저 피고소송수행자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소송수행자는 (가) 원고들은 국가배상법 제9조 (배상심의회 전치주의)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를 상대로 본건소송을 제기하였고, (나) 본건과 같이 아메리카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8항에 의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이 그 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 또는 합중국 군대의 차량사용이 허가받지 아니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관계의 상위직급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선정된 중재인에게 회부되며 이점에 관한 중재인의 재정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관한 양정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보류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건 소송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 원심에서 행한 행협배상 사건기록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은 1971.5.12. 국가배상법소정의 배상신청을 하여 그후 피고로부터 아무런 결정을 받은바 없어 2개월이 경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나) 본건 자동차 충돌사고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지 여부등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한미간의 위 협정 제23조 8항소정의 분쟁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본안전 항변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사체검안서), 같은호증의 2(사망진단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에서 행한 형사 및 행협사건 기록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주한미육군 제2사단 정비중대 이(E)중대 챰프코, 죤, 씨(CHAMPACO,JOHN, C)병장이 1971.4.1. 11:15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71소재 흥화공작소뒤 강변유료 도로상에서 동 부대소속 번호불상 대형트럭을 제2한강교쪽에서 제1한강교 방면으로 운행하여 오다가 반대방향에서 망 소외 1이 운전하여 오던 (차량번호 생략) 삼륜차와 충돌하여 소외 1 및 위 삼륜차에 편승하고 있던 소외 2가 사망하게 된 사실, 위 챰프코 존 씨 병장은 위 대형추럭을 운행함에 있어 동 사고지점의 도로는 편도 2차선으로서 추럭등의 차종은 도로교통법 제11조 3항 ,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라 마땅히 도로의 2차선으로 주행해야 되는데도 동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운행하였고, 또 사고지점의 제한시고은 50키로미터인데도 이를 초과하여 시속 80키로미터의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예하의 위 챰프코 죤 씨 병장이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소외 1, 2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든 각 증거에 당심감정인 소수권 및 소외 4 작성의 각 감정서 기재부분과 당심감정증인 소외 4의 진술부분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망 소외 1은 위 사고일시 위 삼륜차(아래에서는 피해차량 이라고 쓴다)를 제한시속 50키로미터를 초과하여 시속 60키로미터의 속도로 제1한강교쪽에서 제2한강교방면으로 위 도로 2차선을 따라 운행하던중 위 사고지점에서 이르렀을 무렵 돌연 전방 도로상에 장애물(인적미상의 사람으로 추측된다)이 도로를 횡단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이를 피하려고 급제동조처를 취함과 동시에 도로중앙선쪽을 향하여 급좌회전조치를 취하였으나 그대로 약 15미터 가량의 활주흔적(스키드 마크)을 남기면서 진행되어 도로 중앙선을 1.7미터가량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노선 1차선으로 제2한강교쪽에서 시속 80키로미터의 속도로 달려오던 위 챰프코 죤 씨 병장이 운전하는 대형추럭(아래에서는 가해차량이라고 쓴다)의 적재함 전면 좌측부분에 충격하게된 사실, 본건 사고지점에 나타난 위 피해차량의 활주흔적을 중심으로 본다면 가해차량이 제한시속인 50키로미터를 유지하여 동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운행하면서 피해차량이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급좌회전 하는 순간에 급제동조처를 취하였더라면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1.81미터 또는 22.91미터에서 정지가 가능하지만 본건과 같이 가해차량이 시속 80키로미터의 속도로 도로1차선을 따라 운행함에 있어서는 피해차량이 급좌회전을 함과 동시에 동 차량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리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예견하여 급제동조처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한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본 건 충돌사고는 피할 수 없는 상태이고, 피해차량은 시속 50키로미터의 사고지점을 시속 60키로미터의 속도로 동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앞서와 같이 전방도로 상에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급좌회전 조처를 취하였으면 피해차량이 도로의 1차선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기전에 마땅히 급우회전의 조처를 취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을 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은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지 아니하리라는 신뢰의 원칙이 있음) 당황하여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못하므로 도로 중앙선을 1.7미터 가량이나 침범하여 반대노선에서 운행하여 오던 가해차량 적재함의 전면 좌측부분에 충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당심감정인 소외 3, 4 작성의 각 감정서(특히 소외 3 작성의 감정서는 피해차량의 속도를 시속 50키로미터로 잡아서 감정한 것임) 각 기재부분은 이를 믿지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속도, 사고지점의 활주흔적, 충돌된 가해차량의 부위, 충돌지점등 본건 사고의 제반경위를 보면, 본건 사고는 가해차량도 위와 같은 과실이 있으나 이는 경미하며, 오히려 피해차량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피해차량의 위 과실정도는 가해차량의 본건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면제할 정도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건 청구는 더 나아가서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박창래 정태웅

판사 박창래는 전임으로 서명날인 불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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