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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5 2018가합1015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11.3.피고 B에게 210,000,000원을 변제기 2017.4.3., 이율 월 2.5%, 연체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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