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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5 2018구단3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주물 주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 9. 23.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1. 28. 김해시 삼계동 1106-4번지 토지 등 4필지 1,738㎡를 취득하고, 2015. 5. 26. 위 지상 공장용 건축물 1,113.8㎡를 신축취득하여(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66,810,260원, 농어촌특별세 13,362,050원 등 80,172,310원을 감면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위에서 감면받은 취득세 등 76,412,430원을 자진 납부한 후 2017. 8. 8. 피고에게 “감분마을회 및 인근의 분성마을 5단지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의 주물공장 설립 반대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던바, 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게 “원고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것과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5. 5. 26.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5. 4. 16. 대체용도로 부산 강서구 소재 사업장을 매매로 취득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직접 사용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19. 경상남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1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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