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7 2015고정2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7. 00:00경 위 음식점에 찾아온 청소년 D(18세) 외 4명에게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영업신고증 사본, 학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공소장 표시 기재 제58조는 오기로 보인다. ,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