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10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2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7. 9. 19.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