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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2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9.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23:00 경 여수시 화장동 이하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여수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15.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2013. 8. 9.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고, 또 2016. 9. 22.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인 2017. 10. 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취득한 후, 누범기간이 경과된 지 불과 3일 만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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