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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210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6. 12.경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2017. 7.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G과 사이에 권리금 7,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잔금 6,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G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17. 7. 12. 원고에게 위 G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고, 원고의 사내이사 I, 피고, G은 2017. 7. 25.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위 I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대수선 계획서를 지참한 채 “새로운 임차인과 2018. 9.까지의 기간으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그러나 2018. 9.부터는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이는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의미하고,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설명하기 때문에 2018. 9.부터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3)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대수선 계획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기본 골격만 남긴 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원고 회사의 사옥으로 사용하되, 위 건물의 지상 1, 2층은 커피 매장으로, 지상 3, 4층은 커피 관련 교육 시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4) 이후 피고와 G은 위 권리금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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