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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소년인 D, E, F, G, H, I, J 등(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함)과 함께, 주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을 받기 때문에 업주들이 쉽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주점에 들어가 마치 성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한 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8. 12. 01: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M(59세)에게 술을 주문한 후, D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척하면서 돌아와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며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걸 경찰에 신고하면 영업정지 몇 달에 벌금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치료비를 주는 선에서 끝을 내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 등의 보호자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돈을 주는 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등과 각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소년인 F, E, G, D 등(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함)과 함께, 주점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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