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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6%)도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데, 더욱이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ㆍ물적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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