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86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도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후 약 3개월 만에 피고인이 절취한 화물차가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