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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19노2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들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로서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1인 피켓 캠페인까지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가 동종 전과는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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