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0. 5. 12. 피고들 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 D의 대표이사는 N, 피고 C이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하남시 E, F, G, H, I, J, K, L의 8필지(이하 통틀어 ‘M동 토지’라 하고, M동 토지 중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하남시’를 생략하여 기재한다
)를 피고들 및 D에 매매대금 3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계약(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가 완료될 경우 성립되어지며, 토지거래허가 불가시 본 계약은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계약서는 매도인의 명의 변경이 2010. 8. 13.까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매수인과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주소 번지 지목 면적 하남시 M동 E 전 2,400㎡ F 답 506㎡ G 전 912㎡ H 전 1,408㎡ L 임야 35,042㎡ K 임야 777㎡ I 대지 641㎡ J 전 221㎡ 계 41,097㎡ (12,676평)
8. 본 계약서상 매매토지의 면적은 아래와 같다.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9. 1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가계약을 파기하고, 추후 원고가 피고들 및 D에 M동 토지를 매매대금 3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에 준하여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매매계약] 부동산의 표시(매매목적물) E, F, G, H 토지, L 토지 중 33,389㎡ 매수인 : 피고 C, D 매매대금 : 774,400,000원 - 계약금 77,44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0. 9. 13.에 지불하며 - 잔금 596,960,000원은 등기이전서류 완료와 동시에 전액 지급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지며, 매수인이 원하는 대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에 협조한다.
2.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