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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02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16. 10.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이 소유하던 서울시 광진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12. F에게 2015.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매매대금이 6억 7천만원이었으나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이 공제되어 계약금과 잔금 합계 1억 9천만 원이 실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원고의 주장

가. 망 D은 2014. 10. 30. G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와상상태에서 치매로 거동 불가하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2016. 10. 18. 사망시에는 와상상태 및 인지저하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등기가 이전된 시기에도 망인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고, 피고들이 실 매매대금 1억 9천만 원을 모두 소비하여서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9. 7. 31.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천만 원이 대출되었는데, 피고 B가 포천시 H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5천만 원을 사용하였다.

망인은 2006. 12.경부터 알츠하이머치매 앓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B는 망인의 의사무능력상태를 이용하여 유효한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망인 적극재산 감소시키고 소극재산 증가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다. 피고 B는 2014. 10. 25. 이 사건 부동산 중 I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천을 수령하고 이를 소비하였는데, 당시는 망인이 G병원에 입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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