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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관음증 또는 성적 충동조절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위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문 밑으로 밀어 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그 무렵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추가적이’는‘추가적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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