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5 2016고정1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제조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식품 위생법을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여야 함에도, 2015. 5.부터 2016. 2. 23.까지 도토리 묵을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법에서 정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월 약 300kg 의 도토리 묵을 생산 ㆍ 판매하여 약 2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단속보고서
1.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생산 일지, 수사보고(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