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B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C(주) 사무실에서 미리 구매한 볼펜형 마이크 녹음기를 구매한 후, 녹음기 작동 후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1. 2018. 5. 14. D과 E간의 "쟤 뭔가 눈치 챈 것 같아요.", "저 들어오기 전에 둘이서 얘기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고,
2. 2018. 5. 30. B과 D간의 "좀 저는 진짜 만약에 6월 7일 지났는데도 이거 사직서 안 내면 저 인간 취급 안 하려고."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고,
3. 2018. 6. 18. B과 F 간의 "나 22일 날 카드 값 갚아야 되는데 22일까지 갚아라.", 니가 지금 굴러온 새끼야. 그거 니가 잘못 말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한다고 니가 해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잖아.
", "야 내가 너 고소했으면 너도 당연히 고소, 당연히 벌금 처분 받을 텐데 그 벌금 처분을"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 별건 공소장 사본, 각 증인신문녹취서(B, D)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