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사우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인천 서구 C 소재 301호, 401호,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금 130,600,000원 중 1억원이 부족하였다.
나.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1억원의 마련을 요청하였고, D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2016. 5. 13. D의 딸인 E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390,89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1억원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5. 13.경 D의 소개 또는 대리로 피고에게 1억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중 8,5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잔금 8,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억원을 D으로부터 차용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과연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대여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녹취록), 제11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증거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반면 D은 원고 및 피고와 서로 잘 아는 사이인바, 원고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에게 1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였다고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