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0 2017가단14010
용역비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문 용역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 수수료 1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 스스로 피고와 자문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원고와 1억원의 자문 용역을 계약한 사람은 C이며, 결과적으로 B 주식회사의 주식을 C이 아닌 피고가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이 아닌 피고에게 자문 용역료를 청구할 수 없다
(더구나 1억원이라는 자문 수수료 약정을 피고와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