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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562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5.부터 2010. 9. 18. 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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