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562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5.부터 2010. 9. 18. 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5.부터 2010. 9. 18. 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