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 경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근처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D’ 라는 골프 투자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가 1년에 한 번 씩 투자자를 모집한다.
돈을 1,000만 원을 맡기면 내년 연말에 20% 상 당의 이자를 주겠다.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라는 회사가 투자자를 모집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운영의 학원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10.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6.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F”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해물탕 집을 인수해서 운영하려는 데 월 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해 물탕 집을 호프집으로 바꿔서 잘 운영해 보겠다.
돈은 12월 말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호프집을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조차 정확히 계산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프집을 운영해서 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