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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12 2016노561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4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상인이나 행인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해, 손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특히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화단에 꽂혀 있던 나무 막대를 뽑아 길을 걸어가던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나무 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고, 계속하여 길을 가던 다른 여성 피해자도 나무 막대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고령의 여성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빗장뼈의 폐쇄성골절, 광대뼈골절, 안와파열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도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정신분열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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