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111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동구 G 전 619㎡ 중 852/138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동구 G 전 619㎡ 중 852/138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