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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 총 분양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57 | 지방 | 2004-11-30
[사건번호]

2004-0357 (2004.1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27. 청구외 양○○(○○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 ○○동 ○○호(대지 54.82㎡, 건축물 209.87㎡,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지위를 승계받은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3.12.27. 전인 2003.2.17.까지 분양대금(323,400,000원)의 0.5%인 1,601,80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3.12.23. 건축주인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인 2004.3.12. 청구외 이○○에게 매각한 다음, 2004.3.13.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기 납부한 금액(308,695,06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408,680원, 농어촌특별세 679,120원, 합계 8,087,80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9.27. 청구외 양○○로부터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지위를 승계받은 후 잔금 1,601,80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청구외 이○○에게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지위를 양도하였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의 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총 분양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양○○(○○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은 2001.7.30. ○○제1지역주택조합 등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금은 323,400,000원으로 하고, 잔금 65,000,000원은 2003.12.27.에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1.8.6. 청구외 양○○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02.9.27. 청구외 양○○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03.12.27) 전인 2003.2.17.에 5회·6회차 중도금 및 잔금 129,600,000원 중 1.24%에 해당하는 1,601,800원(분양대금의 0.5%)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3.12.23. 건축주인 청구외 ○○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과 그후 청구인은 2004.3.12. 청구외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을 미납한 분양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2.9.27 청구외 양○○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다음,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3.12.27. 전인 2003.2.17.까지 분양대금 323,400,000원 중 1,601,800원(분양대금의 0.5%)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납부한 상태에서, 2003.12.23. 건축주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과 그후 청구인은 2004.3.12. 청구외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3.12.23.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청구외 이○○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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