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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03 2019고단13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25. 13:3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 잔 타주라. 사과를 깎아 달라’는 취지로 수회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원탁을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썅년아 죽고싶어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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