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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6 2017고단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3: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 얼 큰이’ 치킨 집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통영 보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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