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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7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22:30 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지하 1 층 'C' 주점 내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여, 46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힘껏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약 5cm 정도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만 11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동네 후배의 처이고 이 사건 범행 3개월 전에 뇌출혈로 시술을 받은 사람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크게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배제한 채 피해자의 남편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마치 피해자와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한 합의 서인 양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해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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