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원피고는 망 C(2002. 12.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2012. 7. 20.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238,540,210원을 상속지분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피고 외에 D(배우자), E, F, G(자녀들)이 있고, 위 보상금 중 원고의 몫은 36,698,490원(= 238,540,210원 × 2/13, 10원 미만 버림)이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유족 대표로 위 보상금 238,540,210원을 전액 수령하였고,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유족 대표로 수령한 보상금 중 원고의 몫인 36,698,490원을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함에도, 2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16,698,4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16,698,4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보상금 수령 직후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장남인 피고가 D을 부양하고 있는 점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여 E는 30,000,000원, 원고와 F는 20,000,000원, G은 15,000,000원을 분배받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피고 주장과 같은 협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F는 ‘피고의 보상금 수령 무렵에 상속인들 전원이 참석하여 협의를 하였다’고 하였다가, 이후 ‘당시 한자리에 모인 사람은 원피고와 자신이었고 나머지 상속인들과는 유선상으로 협의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F는 2018. 3.경 피고에게 자신의 몫 중 받지 못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