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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07 2019구합67531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등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게 내린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 및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을...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 생 남자,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서울지방 우 정청 D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8. 6. 16.( 토) 15:17 경 퇴근 후 18:41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시설 아래 배드민턴 장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중 쓰러졌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망인은 즉시 G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망인의 시체 검안 서상 직접 사인은 ‘ 미 상’ 이다.

원고는 2018. 6. 22.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순직 유족 보상금과 공무상 요양 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18. ‘ 망인의 직접 사인이 “ 미 상” 이고, 원발성 고혈압으로 장기간 치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 인의 사망은 개인의 취약성 및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 진다.

’ 라는 이유로 순직 유족 보상금과 공무상 요양 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6. 공무원 재해 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2. 26.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부터 갑 제 4호 증까지, 을 제 1호 증부터 을 제 3호 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구 공무원 연금법 (2018. 3. 20. 법률 제 15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1조 제 1 항 소정의 유족 보상금 지급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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