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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31 2015노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부분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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