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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노7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집행유예 항목에 기재된 ‘소년법 제60조 제3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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