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후 2시간 만에 자수한 점,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약 13년 동안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중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의 부분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