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2.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9고단834(피고인 A)]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8. 11. 27.에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44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8. 부산 부산진구 소재 C PC방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정제기, 파절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3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76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말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남자친구인 J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2018. 12.경에 치킨집을 오픈할 예정이고, 아버지가 사상구청 공무원이신데 2018. 12.경에 퇴직을 하시고 나에게 퇴직금을 치킨집 오픈 자금으로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8. 6.경에 열리는 월드컵에 맞추어 치킨집을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