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1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15:24경 울산 남구 B아파트 107동 607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발송된 '2014. 6. 2.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 신병교육대에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6. 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산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공문, 병적조회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교리에 따라 위와 같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 행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화된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법목적이라 할 헌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