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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8고단13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53사단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8. 4.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2018. 5. 29.까지 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8. 6. 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특히 ① 피고인은 종교단체인 B 이하 '이 사건 종교단체'라 한다

이 채택한 교리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순수 민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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