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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2재노52
간첩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가) 일본에서 일어난 일은 대한민국에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은 재일교포 유학생으로 이론 중의 하나로 공산주의를 공부하면서 공산주의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말하였을 뿐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찬양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D, E 등을 학우로서 교제하였고, 친형을 만나기 위하여 북한에 다녀왔을 뿐이다.

라) 피고인이 알게 된 정보는 서울의 일상생활, 학교생활 등을 통하여 우연히 보고 들어 알게 된 내용으로서 은밀한 방법 등으로 탐지 또는 수집한 것이 아니라 공연한 사실로서 객관적으로 국가의 중요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제보할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북한은 독립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 단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간첩죄는 국가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고, 탐지 또는 수집한 국가 기밀을 제보하거나 누 설한 행위는 간첩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죄가 되지 않는다.

바)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재심 개시 전 당 심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 14, 21, 29, 38, 49, 58, 70, 77, 105 항 각 말미의 “ 보고서로 작성 제출하여( 혹은 보고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 국가 기밀을 누설함으로써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함과 동시에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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