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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노8986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치료 중인 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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