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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19 2010가합8773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 D, G, H, P, Q, X, Z, AA, AC, AF, AG, AJ, AK, AM, AR, AS, AT, AU, BA, BJ, BK, BP, BW, CC을 제외한 원고들은 피고 경기도시개발 또는 쉐르빌씨피아이산업개발과 사이에 별지 목록 중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경기 양평군 CL 외 15필지, CM 외 1필지 지상 C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같은 목록 중 ‘동’, ‘호수’란 기재 각 세대를 같은 목록 중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에 분양받았고, 원고 B, C, D, G, H, P, Q, X, Z, AA, AC, AF, AG, AJ, AK, AM, AR, AS, AT, AU, BA, BJ, BK, BP, BW, CC은 별지 목록 중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중 ‘동’, ‘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 경기도시개발 또는 쉐르빌씨피아이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현금납부액)을 직접 지급하는 외에 피고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위 은행과 사이의 주택자금대출계약 위 승계인 중 원고 B, G, P, X, AA, AF, AM, AS, AT, BJ, BK, BW, CC은 전 수분양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국민은행과 사이에 주택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에 의한 대출금을 피고 경기도시개발 또는 쉐르빌씨피아이산업개발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은행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은 2010. 4.이었으나, 피고 경기도시개발 및 쉐르빌씨피아이산업개발은 위 입주예정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 국민은행은 2008.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에 관한 대출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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