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피고 경기도시개발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V, AW, BC, BM은 쉐르빌씨피아이산업개발, 벽산건설과 사이에 각 별지 제2목록 ‘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경기 양평군 CL 외 15필지, CM 외 1필지 지상 C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같은 목록 ‘동’, ‘호수’란 기재 각 세대를 같은 목록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에 분양받았고, 원고 C, H, AR, AT, BK는 별지 제1, 2목록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동’, ‘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체결된 이전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그리고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 경기도시개발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은 쉐르빌씨피아이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현금납부액)을 직접 지급하는 외에 피고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피고 국민은행과 사이의 주택자금대출계약 위 승계인 중 원고 AT, BK는 전 수분양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국민은행과 사이에 직접 주택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에 의한 대출금을 피고 경기도시개발 또는 쉐르빌씨피아이산업개발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은행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은 2010. 4.이었으나, 피고 경기도시개발 및 쉐르빌씨피아이산업개발은 위 입주예정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 국민은행은 2008년경 피고 경기도시개발 및 쉐르빌씨피아이산업개발, 벽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에 관한 대출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피고 국민은행은 중도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