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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7 2019가단38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47,2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19.부터 2018. 4. 16.까지 피고에게 여러 번에 걸쳐 합계 57,257,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3. 5. 7.부터 2017. 6. 8.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고로부터 위 물품 또는 용역대금으로 24,41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2,847,200원(= 57,257,200원 - 24,4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4. 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이 사건의 경우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하게 되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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