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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나605
장기수선충당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2. 24. C 소유의 부산 북구 D아파트 105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C로부터 임차하여 2015. 7. 24.까지 거주한 사실, 원고는 위 거주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위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해 온 사실, 위 아파트에 관한 2015년 6월분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8,220원인 사실, 피고는 2015. 6. 2. C과의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법 제51조 제1항(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 6. 3.부터 원고가 위 아파트에서 퇴거한 2015. 7. 24.까지의 기간 동안 부담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피고 대신 관리단에 납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5. 6. 3.부터 2015. 6. 30.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7,672원(= 8,220원 × 28/30)이고, 2015년 7월분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액수도 2015년 6월분 장기수선충당금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5. 7. 1.부터 2015. 7. 24.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6,363원(= 8,220원 × 24/31,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35원(= 7,672원 6,3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8.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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