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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5 2020노10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와 ‘법리오해’를 들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오인’ 주장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나.

항과 제2.다.

항은 범행 장소와 범행 방법이 같고, 범행 시기적으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으며, 공범관계도 일부 동일한 부분이 있는 등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이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두 개의 범행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 : 징역 1년, 추징 90만 원

2.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나.

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9. 2. 11.경부터 2019. 2. 13.경 사이에 의정부시 B건물 C호 D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E, D과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심은 추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다.

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9. 2. 8.경부터 2019. 2. 13.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D과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2019. 2. 9.부터 약 일주일간 D의 집에 머물면서 D,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악하였다

'라는 취지로만 말하였고, 원심에서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위 제2.나.

항 범죄사실 범행은 인정하지만 제2.다.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제2.나.

항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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