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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5243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9,536원 및 그 중 31,800,000원에 대한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8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1. 28.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출(여신과목 기업운전일반대출)하면서 피고 소유인 인천 부평구 D건물 제3층 E호 및 같은 F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96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08. 11. 28., 2009. 11. 30., 2010. 11. 30., 2011. 11. 24., 2012. 11. 28. 각 대출기한을 연기한 사실, 마지막으로 작성된 2012. 11. 28.자 여신거래약정서에 기재된 여신기간 만료일은 2013. 11. 27.이고, 피고의 자필 서명 및 날인이 있는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대출원금은 31,800,000원이고, 원고가 적용한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며, 2018. 9. 6.까지의 미지급 이자 등 합계는 23,709,536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5,509,536원(31,800,000원 23,709,536원) 및 그 중 대출원금인 31,800,000원에 대하여 위 지연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12. 11. 28.자 여신거래약정서가 위조되었다

거나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도 위 여신거래약정서의 서명이 피고의 자필이고, 날인된 인영도 피고의 것이 맞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그 위조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것인데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그리고 위 2012. 11. 28.자 여신거래약정서에 기재된 여신기간 만료일인 2013. 11. 27.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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